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의료보장 및 최저생계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4대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같은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 보수월액에 6.24%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생활수준, 연령 등을 참고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같은 경우 간단히 월급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소득 및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부과하며,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연도별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조회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이버 민원센터를 클릭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안내에 있는 보험료 부과 산정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료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이동한 뒤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조회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같은 경우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