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이런 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하고 고민되시죠?





한두푼도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이라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집주인들이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분쟁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지나치게 장시간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이런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생각해보세요.





우선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 하기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 증명을 받게되면 임차인이 법적조치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금반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수없이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라도 권리를 주장해야 할것입니다.이때 유의해야 할점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면 나중에 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어쩔수없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할것입니다.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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