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의료보장 및 최저생계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4대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같은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 보수월액에 6.24%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생활수준, 연령 등을 참고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같은 경우 간단히 월급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소득 및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부과하며,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연도별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조회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이버 민원센터를 클릭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안내에 있는 보험료 부과 산정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료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이동한 뒤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조회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같은 경우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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